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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02. 선고 2007누32145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7.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6.6.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 소재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2004.9.경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16,800주(28%)는 원고 이○○의 명의로, 12,000주(20%)는 원고 이○○의 명의로, 19,200주(32%)는 원고 이○○의 명의로, 나머지 12,000주(20%)는 원고 김○○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박○○이고, 원고들은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보고서, 피고 ○○세무서장은 2004.12.7. 박○○에 대한 2,916,855,360원의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5.1.3. 박○○에 대한 145,727,020원의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각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6.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7.4.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6.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6.29.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6.9.22.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이○○의 청구는 2006.10.16.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2006.10.23.에 각 기각되었고, 2006.9.26.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이○○의 청구는 2006.11.6.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2006.11.13.에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한 박○○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박○○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박○○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들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최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인정사실

(1) 박○○는 1996년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2) 박○○는 ○○실업, 주식회사 ○○가든, ○○공업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라는 부분은 생략한다.) 등을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의 직원채용, 인사발령 등 인사관리를 하였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 실질 운영자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상에 등재하지 못하였다.

(3) ○○실업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조○○는 ○○공업의 직원, 장○○는 ○○물산의 직원으로 있던 중, 박○○의 부탁에 의하여 ○○실업의 대표자로 등재한 자, 박○○은 박○○의 딸, 박○○는 박○○의 동생, 원고 이○○은 박○○의 처제, 원고 이○○는 박○○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 원고 김○○는 원고 이○○의 처, 안○○은 박○○의 장모이다.

※ 이름 아래의 숫자는 주식 수를 나타내고, "표시는 왼쪽과 같다는 뜻임.

97.12.31.

98.12.31.

99. 5.25.

(50,000주 증자)

00.10. 4.

03. 9.17.

04. 6.11.

04. 9.20.

조○○

이○○

2,000

12,000

19,200

(주)○○○

장○○

○○가든

이○○

4,000

24,000

16,800

박○○

김○○

2,000

12,000

박○○

안○○

박○○

이○○

2,000

12,000

12,000

12,000

(합계)

10,000

60,000

(4) ○○실업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들은 거래당사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로 된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업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없고, 1999.5.25. 50,000주 증자시에도 박○○의 지시에 따라 박○○의 사위 박○○가 증자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

(5)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박○○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가) 박현수

○ 2000.1.31. 진술 : 본인은 ○○가든과 ○○공업(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3813 판결로, 박○○가 ○○공업 등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물산, ○○실업 등의 회장으로서, 매월 말일에 위 각 회사 등의 결산관계를 보고받고 있고, ○○공업, ○○실업 등의 각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장란에 서명하였으며, ○○공업의 금전출납부와 ○○가든, ○○공업, ○○실업 등의 각 법인인감 사용대장 등에 최종결재를 하고 있고, ○○물산 대리 장○○에게 부탁하여 ○○실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위 각 회사 등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남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고, 그 때문에 경영과 통제 수단으로 위 각 회사 등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

○ 2000.1.31.자 확인서 : 본인이 ○○가든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와 ○○실업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비롯하여 9개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750,000주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

(나) ○○공업 이사 김○○

○ 1999.12.1. 진술 : 본인이 ○○공업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가든의 손익분석과 ○○실업의 자금조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1999.5. 이루어진 ○○실업의 유상증자시 본인이 증자대금 250,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 이는 박○○ 회장의 사위인 박○○가 대출받은 227,000,000원에 ○○실업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불입한 것이었다. ○○실업이 현재의 사옥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그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기에,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였다. 당시 박○○는 ○○항공에 근무하고 있었다.

○ 일자 불상의 확인서 : 1998.12.31.자로 박○○가 설립한 회사들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누구 명의 주식을 누구 명의로 넘기느냐는 회장인 박○○의 지시에 따랐다.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양도서 상에 날인된 주주들의 도장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다) ○○공업 총무과 차장 김○○

○ 1999.11.19. 진술 : 본인이 ○○가든, ○○공업, ○○실업의 각 법인등기, 공문접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5.24. 작성된 ○○실업의 신주청약서들은, 본인이 청약인인 장○○, 안○○, 김○○, 이○○의 각 도장을 법무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증자등기를 의뢰하자 법무사 사무장이 이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증자등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증자대금은 ○○공업의 김○○이사가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실업 대표이사 원고 이○○

○ 2004.11.10. 진술 :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상사(도너츠 빵 자재 판매)에서 1996년경부터 2000년까지 및 2002.9.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988년경 ○○ ○○동 소재 ○○교회에 나가면서 장로로 있던 박○○를 만났고, 박○○가 녹내장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2000년 초경 박○○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여 거절하기 곤란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었고, 그 뒤에도 수시로 박○○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그 용도를 물어본 적은 없다. 본인의 명의로 된 ○○○공업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고, 박○○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박○○의 부탁에 따라 본인이 ○○실업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6) ○○실업의 대표이사는 이○○에서 이○○, 박○○, 장○○, 박○○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원고 이○○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평이사는 안○○과 원고 김○○이다. 그런데 이○○는 박○○의 처, 이○○는 ○○공업의 영업과장, 박○○는 박○○의 장남, 박○○는 박○○의 차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는 ○○물산의 직원, 안○○은 박○○의 장모, 원고 김○○는 원고 이○○의 처, 원고 이○○는 박○○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내지 15호증, 을나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 즉 명의수탁자는 주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0619 판결,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이므로 피고들이 박○○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주식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면서 그 압류의 해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거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12호도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1999.5.경 ○○실업의 주식 50,000주를 증자할 때 박○○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당시 ○○실업 발행 주식의 명의상 주주였던 장○○, 원고 이○○, 원고 김○○, 안○○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위 증자된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박○○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2005.11.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박○○가 ○○실업을 비롯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 반하여 박○○는 위 회사들과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실업 발행 주식의 명의상 주주들 및 ○○실업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을 역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박○○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 ○○공업 등 박○○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실업의 증자 및 그 주식의 인수와 인수한 주식의 명의신탁 처리 등이 박○○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의 압류가 있은 이후 이 사건의 제1심에 이를 때까지 위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만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박○○라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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