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7.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6.6.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 소재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2004.9.경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16,800주(28%)는 원고 이○○의 명의로, 12,000주(20%)는 원고 이○○의 명의로, 19,200주(32%)는 원고 이○○의 명의로, 나머지 12,000주(20%)는 원고 김○○의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박○○이고, 원고들은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보고서, 피고 ○○세무서장은 2004.12.7. 박○○에 대한 2,916,855,360원의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5.1.3. 박○○에 대한 145,727,020원의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각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6.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7.4.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6.23.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6.6.29. 원고들에게 압류해제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6.9.22.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이○○의 청구는 2006.10.16.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2006.10.23.에 각 기각되었고, 2006.9.26.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이○○의 청구는 2006.11.6.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2006.11.13.에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마련한 박○○를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박○○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박○○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데도, 원고들의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최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다. 인정사실
(1) 박○○는 1996년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금융자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2) 박○○는 ○○실업, 주식회사 ○○가든, ○○공업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라는 부분은 생략한다.) 등을 설립한 후 위 회사들의 직원채용, 인사발령 등 인사관리를 하였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 실질 운영자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상에 등재하지 못하였다.
(3) ○○실업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 조○○는 ○○공업의 직원, 장○○는 ○○물산의 직원으로 있던 중, 박○○의 부탁에 의하여 ○○실업의 대표자로 등재한 자, 박○○은 박○○의 딸, 박○○는 박○○의 동생, 원고 이○○은 박○○의 처제, 원고 이○○는 박○○가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 원고 김○○는 원고 이○○의 처, 안○○은 박○○의 장모이다.
※ 이름 아래의 숫자는 주식 수를 나타내고, "표시는 왼쪽과 같다는 뜻임.
97.12.31.
98.12.31.
99. 5.25.
(50,000주 증자)
00.10. 4.
03. 9.17.
04. 6.11.
04. 9.20.
조○○
이○○
〃
〃
2,000
〃
12,000
19,200
(주)○○○
장○○
〃
○○가든
〃
이○○
〃
4,000
〃
24,000
16,800
박○○
김○○
〃
〃
〃
〃
〃
2,000
〃
12,000
박○○
안○○
〃
〃
박○○
이○○
〃
2,000
〃
12,000
12,000
12,000
(합계)
10,000
60,000
〃
〃
〃
〃
(4) ○○실업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들은 거래당사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로 된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업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없고, 1999.5.25. 50,000주 증자시에도 박○○의 지시에 따라 박○○의 사위 박○○가 증자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
(5)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박○○ 등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가) 박현수
○ 2000.1.31. 진술 : 본인은 ○○가든과 ○○공업(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3813 판결로, 박○○가 ○○공업 등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물산, ○○실업 등의 회장으로서, 매월 말일에 위 각 회사 등의 결산관계를 보고받고 있고, ○○공업, ○○실업 등의 각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장란에 서명하였으며, ○○공업의 금전출납부와 ○○가든, ○○공업, ○○실업 등의 각 법인인감 사용대장 등에 최종결재를 하고 있고, ○○물산 대리 장○○에게 부탁하여 ○○실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위 각 회사 등의 주식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남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고, 그 때문에 경영과 통제 수단으로 위 각 회사 등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고 있다.
○ 2000.1.31.자 확인서 : 본인이 ○○가든의 발행주식 5,000주 전부와 ○○실업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비롯하여 9개 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750,000주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
(나) ○○공업 이사 김○○
○ 1999.12.1. 진술 : 본인이 ○○공업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가든의 손익분석과 ○○실업의 자금조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1999.5. 이루어진 ○○실업의 유상증자시 본인이 증자대금 250,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 이는 박○○ 회장의 사위인 박○○가 대출받은 227,000,000원에 ○○실업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불입한 것이었다. ○○실업이 현재의 사옥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그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기에,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였다. 당시 박○○는 ○○항공에 근무하고 있었다.
○ 일자 불상의 확인서 : 1998.12.31.자로 박○○가 설립한 회사들의 주식을 일괄적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누구 명의 주식을 누구 명의로 넘기느냐는 회장인 박○○의 지시에 따랐다. 주식명의 전환신고서 및 주식양도서 상에 날인된 주주들의 도장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다) ○○공업 총무과 차장 김○○
○ 1999.11.19. 진술 : 본인이 ○○가든, ○○공업, ○○실업의 각 법인등기, 공문접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5.24. 작성된 ○○실업의 신주청약서들은, 본인이 청약인인 장○○, 안○○, 김○○, 이○○의 각 도장을 법무사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증자등기를 의뢰하자 법무사 사무장이 이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증자등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박○○ 회장이었다. 증자대금은 ○○공업의 김○○이사가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실업 대표이사 원고 이○○
○ 2004.11.10. 진술 :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상사(도너츠 빵 자재 판매)에서 1996년경부터 2000년까지 및 2002.9.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988년경 ○○ ○○동 소재 ○○교회에 나가면서 장로로 있던 박○○를 만났고, 박○○가 녹내장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2000년 초경 박○○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여 거절하기 곤란하여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주었고, 그 뒤에도 수시로 박○○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그 용도를 물어본 적은 없다. 본인의 명의로 된 ○○○공업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고, 박○○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박○○의 부탁에 따라 본인이 ○○실업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6) ○○실업의 대표이사는 이○○에서 이○○, 박○○, 장○○, 박○○를 거쳐 현 대표이사인 원고 이○○로 변경되어 왔고, 현재 평이사는 안○○과 원고 김○○이다. 그런데 이○○는 박○○의 처, 이○○는 ○○공업의 영업과장, 박○○는 박○○의 장남, 박○○는 박○○의 차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는 ○○물산의 직원, 안○○은 박○○의 장모, 원고 김○○는 원고 이○○의 처, 원고 이○○는 박○○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4 내지 15호증, 을나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 즉 명의수탁자는 주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0619 판결,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박○○이므로 피고들이 박○○에 대한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주식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면서 그 압류의 해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거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12호도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1999.5.경 ○○실업의 주식 50,000주를 증자할 때 박○○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당시 ○○실업 발행 주식의 명의상 주주였던 장○○, 원고 이○○, 원고 김○○, 안○○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위 증자된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박○○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2005.11.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9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박○○가 ○○실업을 비롯한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 반하여 박○○는 위 회사들과 특별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실업 발행 주식의 명의상 주주들 및 ○○실업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을 역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박○○와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 ○○공업 등 박○○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실업의 증자 및 그 주식의 인수와 인수한 주식의 명의신탁 처리 등이 박○○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들의 압류가 있은 이후 이 사건의 제1심에 이를 때까지 위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만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박○○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박○○라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