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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7776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재위촉 거부의 경위 등 1)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 등을 포함한 AA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고 한다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이 설립된 2004. 12. 1. 이후 별지4 목록의 각 ’입단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정기 실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위촉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다

(원고들의 직책 등은 별지4 목록의 각 ’직책‘란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에 따른 2010. 11. 8.자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2011년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다‘라는 내용 등)을 거친 뒤 2010. 11. 23. 실기(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 사건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면서 2011. 1. 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단원 59명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될 2011년도 단원 위촉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고 한다)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고에서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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