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0366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이 사건 설치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대전광역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1988. 2. 20.경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최초 위촉되었고, 그 후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재위촉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3.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이 위촉제한연령인 만 55세를 초과함으로써 2013. 6. 30.자로 해촉되었다는 위촉기간 만료(정년) 해촉통보(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2는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5세 이하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55세는 단원의 신분유지연령이 아닌 위촉 당시의 연령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이 사건 설치조례의 해석상 타당하다.

이 사건 설치조례 제7조의 3은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향악단 단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2012년도에 실시된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서 실기평가와 상시평가, 근무평가를 종합하여 상임 1등급을 받아 2012. 7. 1.부터 2016. 12. 31.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