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5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1247]

1. 담보용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22:00 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구 C 사거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금 230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피해자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 시가 1,5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관하다가 대출금 변제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을 교부 받았다.

2. 대출금 변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경 포항시 남구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 차량을 이미 처분하여 버린 후였기에 피해자 D로부터 대여금을 변제 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받으려면 빌린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예금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347]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인 I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이미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 빌린 돈을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