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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누326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7행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국영무역 구매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분명하므로 국영무역 대상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영무역과 민간무역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기재하고 있는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과 국영무역 대상 물품 사이에 현저한 가격 차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물품 중 팥과 같은 경우 국영무역 구매규격을 충족하거나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인 점(을 제15호증) 등을 보더라도 원고의 신고가격은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② 제9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3조를 우선하여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내판매가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에 근거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참조), 원고가 국내판매가격이라고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표일 뿐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③ 제9면 제4, 5행 “판결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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