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2:26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리 173-2 현대글로비스 앞 도로까지 B 올란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