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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단38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22:0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자 공동 현관문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씨 팔 놈 아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밀치고, 계속하여 ‘ 이 새끼들이 안 꺼져, 이 새끼들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출입문에 있던 목발을 들고 휘두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품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재물 손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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