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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0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051』 피고인은 2016. 6. 1. 11:0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4 층 소재 D PC 방에서 위 PC 방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20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가 태어났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 피부도 어쩜 이렇게 좋냐.

”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7249』 피고인은 2016. 6. 2. 20: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 외국인등록증,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6만 원 상당의 에르 메스 지갑 1개를 몰래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9』 피고인은 2016. 10. 11. 10:00 경 서울 관악구 I, 3 층에 있는 JPC 방에서, 피해자 K이 위 PC 방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5:26 경 부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가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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