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449
건물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의 남편 F은 원고 B의 친구이다

(기록 제6쪽 참조).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건물 임대 및 갱신 1) 원고들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 A이 소유하는 아산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013. 1.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2013. 1. 1.자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상 임대인 명의는 원고 B로만 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피고는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2013. 1. 1.자 임대차계약은 2015. 1. 1. 월 차임이 1,2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피고 2018. 9. 11.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임대기간이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의 건물 반환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월 차임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3.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고(이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법원에 제기하였던 본소 청구를 취하하였다

) 그때까지 월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을 제9호증, 원고들 2018. 10. 5.자 준비서면 참조). 2) 2013. 1. 1.자 임대차계약은 위 2018. 3. 3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종료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유익비 2013. 1. 1.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중 피고는, 철골기둥에 함석판만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및 외관 공사를 하여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건물로 바꾸고 지하수를 굴착하여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

임대인인 원고들은 민법 제626조 제2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