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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5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4:30경 군산시 나운동 황실원룸 앞 이면도로를 궁전예식장 쪽에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아이렌트카 소유의 D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양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64,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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