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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2 2018고단1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UNIVERS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죽산터미널 방면에서 죽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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