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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2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8:15 경 전 북 완주군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위 화물자동차에 승차한 후 D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E( 여, 78세 )를 위 화물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 간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기각 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 4. 20. 접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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