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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를 메가박스 쪽에서 리버파크 쪽으로 시속 5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고가사다리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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