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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5771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포천시 G, 피고 C은 H, I, 피고 D은 J, 피고 E은 K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들로부터 포천시 G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850,000,000원(부가가치세 6% 별도), 공사기간 2017. 5.부터 2017. 12.까지, 지체상금률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 6. 1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7. 13. 위 다세대주택 56세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708,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공동건축주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1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2,708,640,000원, ② 피고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376,805,250원, ③ 피고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게 대물변제로 지급한 499,930,000원, ④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 17,241,014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538,383,736원[= 5,141,000,000원 - (2,708,640,000원 1,376,805,250원 499,930,000원 17,241,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피고들이 원고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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