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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19누6078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19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후 피고는 2019. 7. 5.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2019. 7. 8.부터 2020. 1. 7.까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9. 12. 31. 출국금지기간을 다시 연장(2020. 1. 8.부터 2020. 7. 7.까지)하는 처분을 한 후, 2020. 7. 1. 재차 출국금지기간을 2021. 1. 7.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 중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8년에 J에 여러 번 출입하여 도박을 하였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을 제18, 20, 21, 23호증). 원고가 국내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친구를 J에 데려다주고 수고비를 받아 그 돈으로 도박을 몇 차례 한 것이고, 얻은 소득도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9. 7. 5.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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