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5 2013고단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8. 12.말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있던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일했던 공사현장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를 담배에 넣어 가지고 있던 중 위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2. 2013. 2. 23.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2012년 가을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대마 성분이 첨가된 속칭 ‘삼불주’ 7병을 건네받은 뒤 그 중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소변, 모발 채취 승낙서, 아큐사인 반응검사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