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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5g을 전달받은 다음, 2011. 11. 11. 대금 10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5g을 전달받은 다음, 2011. 12. 28. 대금 100,000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마를 구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와 담배 종이로 대마 담배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C, G의 계좌 입출금내역, 택배 발송내역, 통화내역 등, 대마 시가 보고, C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3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1. 6. 7.) 제1조에 따라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시행일은 2012. 6. 8. 이다. ,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의 개정과 경과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법정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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