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회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6촌동생인 피해자 E(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E에게 가려고 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F(45세)가 이를 말리자 재차 F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낫을 들어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E, F가 위 마을회관 안으로 도망을 하자, 피고인도 마을회관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옆 창문을 내리쳤으나 파손되지 않자 재차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식칼이나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