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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2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중 유죄 부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피고인 A, B, C에게 각 특별 성과 금을 지급하려 한 것이므로, 비록 성과 금을 마련한 방법이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3,122,787,374원을 성과 금으로 지급한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4억 5,0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벌금형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중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A, B, C이 조성한 비자금 8,442,149,981원 중 위 피고인들이 성과 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3,122,787,374원을 제외한 나머지 5,319,362,607원 부분에 대하여 위 금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위 금원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비자금의 상당부분을 성과 금 지급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등 애초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조성하였고,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를 통한 불법적인 수단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비자금 중 일부를 회사에 송금하였으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향후 사적으로 유용할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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