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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1816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 판결의 피고 C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항소심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포함한다). 2. 피고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 증여 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표와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적극적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중 적극적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증여 재산 가) 판단방법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 분산 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나) 피고 C의 특별수익 관련 (1) 소외회사 주식 ㈎ 원고들은, 피고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외회사 보통주와 우선주 합계 6만 주를 증여 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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