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23:1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캔 맥주 2개를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