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 맥주 2 캔( 개 당 5,000원) 및 소주 1 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