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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9. 7.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8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3.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불과 약 24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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