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2018. 6. 5. 1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16』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2018고단1829 사건에서 본 것처럼 2018. 6.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3. 16:05경 대구 서구 F 앞길에서부터 주변 골목길 등을 운행하여 다시 위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18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