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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2%)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2: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후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의 순번 6),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9.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약 10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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