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2%)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02: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후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의 순번 6),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9.자 음주운전을 하고도 약 10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