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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3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산 서구 F 대 17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간에 골목길이 나있어 주변 거주자들이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G 도로 99㎡는 인근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으로 이후 원고가 건물 신축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3,000만 원,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합한 3,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C,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고 만약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토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건물신축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계약금 3,000만 원, 중개수수료 160만 원을 합한 3,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협회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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