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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2016 고단 6903 사건의 죄와 2017 고단 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903』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H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416호, 707호, 807호, 1001호를 임차하여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1. 말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G과 공모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11. 6. 00:20 경 광명 시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4 세 )로부터 “ 부딪혔으니 조심해서 운전하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33』

1. 2010. 4. 12.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12. 11:00 경 서울 강서구 N에서, 피해자 O에게 “ 같이 살고 있는 조카를 내보내야 해서 돈이 필요한 데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0. 25.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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