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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50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판단 부분) 『사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 등이 그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가 등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국가 등이 설치, 관리하는 산책로,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 부지 외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새로 조림을 하여 관리하거나 울타리, 출입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리자와 이용방법을 표시하는 등으로 사회관념상 국가 등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까지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에 I 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 피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산책로와 석축계단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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