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101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0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0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