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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05 경 대구 달성군 옥 포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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