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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7 2014가합2051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공주시 D 대 330.2㎡, E 대 330.2㎡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어머니인 F는 피고와 2003. 8. 25.경 공주시 D 대 330.2㎡, E 대 330.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연 6,500,000원으로, 임대 기간을 2003. 11. 20.부터 2005. 11.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던 중 2008. 겨울경부터 2009. 봄경 사이에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F에게 2008. 11. 13.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2. 18. 3,000,000원을, 2009. 2. 19.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F는 2014. 12. 1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3. 1.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추가로 차임을 월 1,2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에게 위 보증금 중 10,000,000원과 위 계약 체결일부터의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2009. 3.분부터 2012. 8.분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50,400,000원(=월 차임 1,200,000원×42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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