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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2000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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