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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던 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G의 등기 이사 및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2011. 5. 12.경 처벌받은 동종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4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가 취소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써 한번 더 선처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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