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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3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상가 3동 313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옷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 나와. 가시나 이리 안 나오나. 가게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앞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철재 문을 2회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철재 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1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 30cm , 세로 27cm )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씨발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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