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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합1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1993. 5. 11. 혼인하여 그 사이에 큰아들인 D 및 작은 아들인 피해자 E(19 세 )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C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파출부 업무 등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 등 살림살이에 소홀 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 C 및 가족들을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03:1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창고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부엌 싱크대에서 위 소주 병을 깨뜨린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워 거실로 불러 내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4. 30. 23:07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 및 큰아들 D의 식사를 챙겨 주지 않았다는 것과 위 1 항의 특수 협박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다음 날 서울 성동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여 잠시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다시 거실로 들어오던 중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망치( 총길이 35cm , 철재 해머부분 가로 12cm , 세로 5cm )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 품고 있던 위와 같은 분노와 증오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위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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