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4구합299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328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은 2012. 4. 13. B가 2011. 9월분 신용카드매출액 507,485,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29,949,199원을 과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72,087원을 증액경정하였다

(이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 3. 31. B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0,887,553원을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그 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30,277,730원을 증액경정함으로써 세액을 219,649,817원(= 189,372,087원 30,277,73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제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제1차 증액경정처분 세액인 189,372,087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청구원인으로는 ‘B의 2011. 9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가맹점인 주식회사 네오위더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 중 507,650,481원(위탁수수료 61,122,219원 제외)을 지급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의 실수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5. 6. 30.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