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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09. 09. 선고 2014구합2998 판결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0017 (2014.6.16)

제목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통장에서 송금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도 금액이 상이한 점을 종합하면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2998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박○○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36,719원 중

13,073,6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아울렛(이하 '△△△지'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823,328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시흥세무서장은 2012. 4.13. △△△지가 2011. 9월분 신용카드매출액 507,485,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29,949,199원을 과세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189,372,087원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 3. 31. △△△지가 주식회사 ○○라인(이하 '○○라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0,887,553원을 수취한 사실을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그 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30,277,730원을 증액경정함으로써 세액을 219,649,817원(=189,372,087원 + 30,277,730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제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제1차 증액경정처분 세액인 189,372,087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청구원인으로는 '△△△지의 2011.9월분 신용카드 매출액 중 가맹점인 주식회사 AA위더스에게 신용카드 매출액 중507,650,481원(위탁수수료 61,122,219원 제외)을 지급하였음에도 경리직원의 실수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5. 6. 30.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탁수수료 61,122,219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2015. 7. 24.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613,098원을 감액경정함으로써 최종 세액을 40,036,719원(=219,649,817원 - 179,613,098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제3차 감액경정처분'이라 하고, 그 중 ○○라인과 관련한 26,963,117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11. 19. 비로소 제1차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 후 최종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09,772원(이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세액으로착오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라인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의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2016. 7. 22.에는 취소 범위를 최종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0,036,719원)에서 제1차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가 인정한 수입금액 61,122,21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13,073,602원)를 제외한 나머지 26,963,117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 14 내지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라인과 관련한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3211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고).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4. 3. 31. 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14. 6.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3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제2차 증액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를 대상으로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고는 제1차 증액 경정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하였을 뿐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데 제3차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남은 종합소득세액(40,036,719원)은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위법을 다투었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세액(189,372,087원)에 미치지 못하는점, 만약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다투었던 제1차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제2차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피고는 제2차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실제로 이후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제1차 증액경정처분의 상당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는 ○○라인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라인에 의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고, 따라서 ○○라인이 △△△지에 발급한 70,887,553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원고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 을 제16,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라인이 △△△지에 70,887,553원(= 공급가액 64,443,230원 + 부가가치세 6,444,32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6,963,117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삼성세무서는 2012. 4. 2.부터 2012. 4. 21.까지 ○○라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다는 내용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지가 ○○라인과 거래하면서 △△△지의 법인계좌가 아닌 원고개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2-0*-*******)를 사용하여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법인계좌가 아닌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하여 법인의 대금결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라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

와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송금일자와 시기상 상당한 차이가날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는 ○○라인에 송금할 당시 수취인통장표시란에 물품대금이 아닌 '대출금', '카드', '담보', 담보잔금' 등으로 기재하였다.

<○○라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원고 입금내역 비교표>

전자세금계산서내역원고송금내역

작성일자 금액입금날짜송금액받는사람(표시내용)

2011. 8. 31. 12,787,533

2011. 8. 31. 14,684,9792011. 9. 27. 5,000,000등산복,평택담보잔금

2011. 7. 31. 16,491,9612011. 9. 22.10,000,000등산복평택담보

2011. 7. 31. 22,268,0602011. 6. 1.1,074,230카드

2011. 7. 1. 4,655,0202011. 4. 14.50,000,000대출금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12. 9. '○○라인이 △△△지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였다'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위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라인의 대표이사였던 이BB은 '당시 ○○라인

의 운영을 박CC에게 맡겨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박CC은

'○○라인은 페이퍼컴퍼니로 정DD가 실질운영자였고, 정DD가 사업체들을 서로 돌려 수수료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DD는 원고의 형부이고, △△△지의 감사 정GG의 아버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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