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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사기관 등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짜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은밀하고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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