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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8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가짜석유제품 및 연료펌프가 모두 몰수되어 폐기된 점이 인정되나, 가짜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은밀하고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800L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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