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한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9. 12.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받은 조사에서, ‘광명시 철산동에서 목적지인 김포시 장기동으로 출발한 후 약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고, 조금 지난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2~3회 만졌다. 올림픽대로 부근이라 차를 세우는 것이 더 무서워서 빨리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려 하였고, 그 후 장기동 부근에 도착할 즈음 가슴에 손이 들어와서 유방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이 올림픽대로에서 2회, 위 장기동 부근에서 1회 총 3회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을 추행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더 빨리 목적지로 가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올림픽대로 진행 중 방화대교 부근 한강주차장에서 주차하여 쉬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 검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D이 위 한강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깨 쪽에 손을 얹으면서 피고인을 껴안았고, 이후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