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2575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은 2013. 7. 24. 06:00경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위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013. 7. 24. 06:00경 임대인인 C이 피고인의 상의 위로 왼쪽 유방을 만지고 다시 오른쪽 유방을 양손으로 만졌고, 자신의 팬티 위로 손을 갖다 대면서 자신의 성기를 계속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당시 C이 손을 자신의 팬티 속에 넣었을 뿐, 손으로 증인(피고인 A)의 가슴은 만지지 않았고, 북부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C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C이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