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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29 2014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9. 18. 02: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등뼈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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