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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291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부터 2019.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소외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1.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나.

C은 피고와 사이에 2009. 11. 16.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지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1.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 같은 주택 1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 지층 및 1층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35,000,000원(지층 5,000,000원 1층 30,000,000원) 중 1/2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나머지 1/2은 소외 E 주식회사에 양도했다), 2017. 1.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C이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체한 월차임총액은 20,60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합계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인 17,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차임 공제 항변 C이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600,00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은 9,400,000원(=30,000,000원-20,600,000원)이다. 2) C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C에 대하여 2001. 9. 25. 30,000,000원, 2009. 11. 20. 10,000,000원, 2014. 4. 3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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