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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17 2015가단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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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피고 C종중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F, G, O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G,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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