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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1.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 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1. 12. 20.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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