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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노6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상당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강간, 상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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