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군포시 B 아파트, 6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9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