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9: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죽림 삼거리 방면에서 화양면 용주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전하는 G 쏘울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교차로 안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때마침 좌회전을 시작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울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 여, 3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