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31 2016가단205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ㄷ, ㅂ, ㅅ, ㄴ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