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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3 2018가단45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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